4. 흥양현 목장의 조직과 운영
흥양의 목장 조직은 감목관을 비롯하여 군두•군부•목자•군관•목리•지인•봉진마외양군•사령•납번목•목모군•이마(群頭·群副·牧子·軍官·牧吏·知印·封進馬喂養軍·使令·納番牧·牧募軍․理馬) 등이 있었다. 흥양의 목장을 관할하여 말의 번식·개량·관리·조달 등의 일을 책임 감독하는 자는 감목관이었다. 흥양현 내 감목관이 배치된 곳은 본장(本場)인 도양목장(道陽牧場)이었고 이곳에 감목관이 배치된 시기는 다음과 같다.
1407년(태종 7)에 도양목장에 처음으로 전임 감목관이 배치되었고 이후 폐단이 지적되면서 전임 감목관이 폐지되고 겸임 감목관 제도가 시행되었다.
1436년(세종 18)부터 도양목장(道陽牧場)에는 지고흥현사가 겸임 감목관을 맡아 목장 일을 수행하였다.
임진왜란 직전 도양목장(道陽牧場)에 다시 전임 감목관이 배치되었고,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부터 1746년(영조 22)까지 전라좌수영 관할 수군진의 지휘관이었던 사도 첨절제사 등이 감목관을 겸직하였다.
1758년(영조 34)에 전임 감목관을 다시 두어 낙안군으로 이속되는 1892년(고종 28)까지 도양목장에 전임 감목관이 배치되었다.
군두는 지방 목장에서 마필목양(馬匹牧養)에 직접 종사하는 관직이었고, 군부는 군두 밑에서 각 목장의 마필 50필을 목양(牧養)하는 관직으로서, 그 밑에 목자(牧子) 2명을 거느렸다. 목자는 국영목장에 소속되어 천역(賤役)인 말•소의 생산을 담당하였다. 이들의 인원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것이 원칙이었으나 흥양의 목장에서는 이것이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군관은 목장 내 왜구나 수적의 침입을 방어하거나 둔전경작 감독을 목적으로 배치된 인원이었다. 목리 등은 목장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보기 위해 충당된 인원으로 본 목장(도양장) 감목관청이나 속장의 관아에서 근무했다. 봉진마외양군은 목자와 같이 목장에서 말•소의 생산을 담당했다. 특히 이들은 일반 목자와는 달리 목자들이 기른 말 중에 진상할 말이 선별되면 그 용도에 따라 교육을 시키는 직책을 맡았다. 흥양의 목장은 매년 3월에 분양마 2필 또는 5필을 관문에 의거 조정으로 올려보냈는데, 봉진마외양군의 직책이 주로 이러한 것을 담당하였다.
흥양의 목장 자금 운영은 「흥양목장목지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는데, 크게 수세와 지출로 구분할 수 있었다. 수세로는 도결수, 각 목장의 부역세, 그리고 목창과 민창 등이 있었다. 여기서 목창의 수세는 목자가, 민창은 둔목민이 부담하는 역가(役價)였다. 목장에서 지출된 비용을 보면 목자의 생활비를 비롯하여 각색의 급료, 목·민창 유지비, 관리들의 출장비, 말의 사료비 등이 있었다. 그리고 상급관청 등에 상납하는 지출비도 있었다.
참고문헌
1. 녹도문화연구회 심포지움 자료집(2024.11.28. 마리안느와 마가렛 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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